시흥署,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시흥署,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8.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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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안내 배너. (자료=경찰청)

경기 시흥경찰서가 지난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및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관내 음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다.

실제 지난 2015년 이래로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시흥서는 경기남부청 내 음주사고 다발관서 3위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 공단, 회사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시간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 등 입건 대상 유형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포함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해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연말연시 증가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