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최유정 고액 체납자 명단 포함 '불명예'
전두환·최유정 고액 체납자 명단 포함 '불명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0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개인·법인 고액체납자 7157명 공개
체납액 5조2440억원…전두환 30억9000만원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 공개 기준 및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 공개 기준 및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최유정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조2257억원 감소했으며, 공개 인원도 전년(2만1403명) 보다 1만4244명 줄었다. 

이는 체납액 3억원 이상이던 공개 기준 금액을 지난해 2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나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체 체납자의 70%는 개인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정평룡(42)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부가세 250억원 체납했다. 정 대표가 운영중하고 있는 정주산업통상 역시 180억원 가량을 내지 않아 체납 법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에서는 제조업체 (주)화성금속(대표 조태호)이 부가세 299억원을 내지않아 체납 법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부가세 274억원을 체납한 도매업 에스엔디네트웍스(대료 이주평)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명인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30억90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겨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을 당시 재판 청탁을 빌미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된 수임 내역을 토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10월 현재 878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8233억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총 1조70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