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전세계 유례없어” 반발
재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전세계 유례없어” 반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0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 “경영원리 배치·형평성 어긋나…법제화시 규제로 작용”
전경련 “주주재산권 침해…되레 중기 양극화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두고 재계가 앞다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자료를 통해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우선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활동 결과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결국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뒤이어 “협력업체가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중기부는 손실에 대한 사전 약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기업의 손실을 협력업체로 떠넘긴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손실공유 시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경총은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근 기업 경영구조에서는 제조부문 외에 혁신기술, 기획, 마케팅 등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 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 이후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작용할 소지 있는 만큼 이미 법제화해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기업 해외이전 유발 등) △세계 유일의 법제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경연은 “20.8%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어 결국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