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 확산…유명인 법률상 의무 없다
‘빚투’ 논란 확산…유명인 법률상 의무 없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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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상속 등 예외 경우에만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빚투’ 논란이 빚을 진 가족 대신 유명인이 변제해야 하는지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한 빚투 논란은 주로 가족의 채무 문제에 대응하는 유명인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체로 도의적 평가로 귀결되는 빚투 논란에 대해 법조계는 불필요한 논란과 지나친 비방을 막기 위해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빚투 논란이 유명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과거 채무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했을 때 연대보증인이거나 채무를 상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5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다.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형법상의 연좌제를 금지하고 민법상으로도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모가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렸다면 자식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발생한다.

또 부모가 빚을 진 채 사망했을 때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법 1005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따라 빚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빚투 논란에 휩싸인 유명인들이 연대보증인이거나 채무를 상속했더라도 논란의 상당수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를 지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보통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을 사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 채무자가 ‘채무승인’으로 해석될 행위를 했을 때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단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는 별개로 판단된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경우에는 경찰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는 기소 중지된 상태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아들로서 책임지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발언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를 만나서 구두로라도 변제 의사를 밝혔다면 채무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중에게 말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