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 던지고 임금 안주고…양진호 노동법 46건 위반
유리컵 던지고 임금 안주고…양진호 노동법 46건 위반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0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양진호 소유 계열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법 위반 사안 검찰 송치…직장 내 성희롱 등은 과태료
검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직원 폭행, 엽기 갑질,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검찰 구속 수사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회식 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를 위반한 것이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위반이다.

직장 내 괴롭힘도 빈번했다. 양 회장은 회식 때 음주·흡연을 강요하는가 하면 생마늘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포착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 4주로 연장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