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월세 인상률 "지역 물가 못 넘는다"
민간임대주택 월세 인상률 "지역 물가 못 넘는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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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 수준으로 제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해당 시·도의 물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내년 2월 개정안이 현안대로 통과되면 월세 인상률은 연 2~3%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 2.9%와 2016년 2.1%, 지난해 2% 수준이다. 이는 통계청 물가지수 중 주거비와 관련한 지표만 선별해 산출하는 자료다.

법안이 내년 2월 현행대로 시행되면,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 추진 배경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하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인상하게 돼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감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상한은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기준 연 5% 수준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3%대에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며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충분히 용인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