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유효기간 10년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작
내년 1월1일 '유효기간 10년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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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각각 2008년7·10월 적립분부터 적용
항공마일리지 사용 안내.(자료=국토부)
항공마일리지 사용 안내.(자료=국토부)

유효기간 10년이 적용된 항공마일리지 소멸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2008년7월과 같은 해 10월부터 적립한 마일리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인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7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와 아시아나항공에서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각 2008년7월 또는 10월 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을 공개하면 항공사의 추가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91일 이전까지는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경우 시점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내년 1월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91일 이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각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