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 건의문 채택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 건의문 채택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2.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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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소송대리인 연고관계 진술 의무 등 제안
사법발전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자료=사법발전위 홈페이지)
사법발전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자료=사법발전위 홈페이지)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의 연고 관계 진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는 4일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 관계 진술 의무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연고 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재판부 구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조사하고 감독할 중립기구의 권한 강화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건의안에는 전관 변호사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 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수임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건의문을 제출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