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소송대리인 연고관계 진술 의무 등 제안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의 연고 관계 진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는 4일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 관계 진술 의무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연고 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재판부 구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조사하고 감독할 중립기구의 권한 강화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건의안에는 전관 변호사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 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수임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건의문을 제출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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