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허용 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기 국회만 남았다
'先 허용 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기 국회만 남았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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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사진=연합뉴스)
4일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사진=연합뉴스)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담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을 두고 필요성이 제기되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을 먼저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민 의원안과 김 의원안은 규제 샌드박스 인가 최종 결정권을 두고 차이를 보였다. 민 의원안은 각 부처 장관이 결정권을 가진 반면 김 의원안은 국무총리가 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특례 심의권을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다.

두 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양 당의 견해 차이로 인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