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 조리사' 최저임금법위반 의혹 제기
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 조리사' 최저임금법위반 의혹 제기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8.12.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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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부천시의회)

경기도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일부가 부천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 보조를 받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 위원장(이하 정재현 위원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관내 어린이집 87여곳이 부천시가 월 40만원 가량의 조리사 인건비 보조하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위원장은 “최근 424곳의 지난 11월 조리사 인건비 지급 현황을 부천시로부터 받아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이 가운데 “지난 11월 지급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은 134곳이었으나 행정편의상 실수로 보이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곳, 11월의 임금지급 기준일을 22일이 아닌 20일로 정산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모두 87곳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어린이집은 고강본동 A어린이집 등 모두 26곳”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부천시가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1차로 최저임금 체불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지만, 12월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기존 20~40만원에 10~20만원의 조리사 인건비를 추가로 어린이집 경영 개선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총 예산 17억여 원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중이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