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헐값 매각 특혜의혹…현대百 “적법절차에 따랐다”
[긴급진단] 헐값 매각 특혜의혹…현대百 “적법절차에 따랐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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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백화점)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4일 경기도 다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땅을 헐값에 매입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은 3일 ytn에서 지난 2015년 3월 당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전 사장이 현대백화점에 다산 신도시 지금동 자족시설 용지를 헐값에 팔도록 토지 판매 담당자를 압박했다는 전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에 대해 토지 감정액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추첨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고, 이후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된 해당 자족용지를 아울렛 부지로 매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국공유재산 자족용지 매각이 추첨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박성훈 경기도의원 의원실)
(사진=박성훈 경기도의원 의원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과 ytn보도에 따르면 해당 땅은 8만4000여 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입지가 좋은 노른자 땅으로 이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 가격 상승이 기대됐으나 경기도시공사는 재감정하지 않고 기존의 낮은 가격인 1700억 원에 추첨 방식으로 매각했다. 

또 해당 땅은 영세한 전기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에 분양된 뒤 당시 거래업체였던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을 거쳐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감에 따라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땅 주인을 현대백화점으로 정해 놓고 입찰대신 추첨 방식으로 헐값에 매각 진행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이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곧 감사에 들어가고 향후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