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배당 개입
‘양승태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배당 개입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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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소송 특정 재판부에 가도록 조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하고 판결선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심의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내부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언행정처의 요구는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2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는 이 사건의 항소심이 제기되기도 전인 지난 2015년 12월로 추정된다.

통상 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재판부에 임의 배당되지만 검찰은 당시 서울고법이 기술적인 조작을 거쳐 사건 배당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고법이 사건 배당 전에 사건번호를 미리 만드는 식으로 조작해 통진당 소송이 특정 재판부에 배정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의 뜻대로 통진당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으나 같은 해 2월 법원 내 인사이동에 따라 이동원 현 대법관이 당시 재판부로 옮겨와 사견을 인계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당시 구체적인 전산 조작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부 배당 조작이 다른 사건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