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편의점' 사라진다…출점 거리제한 18년 만에 부활
'한 지붕 두 편의점' 사라진다…출점 거리제한 18년 만에 부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0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첫 승인…전국 편의점 96% 영향
신규 출점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공정위도 자율규약 이행 지원
(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편의점의 과밀화와 그에 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이 금지된다. 또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해 자연스럽게 과밀해소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심사 요청한 출점·운영·폐점 단계에 걸친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점 단계
우선적으로 편의점 본사는 '출점 단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지양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폐지된 근접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현재도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끼리는 250m 이내에 근접출점을 할 수 없지만 타 브랜드 간 근접출점은 거리 제한이 없어 근접출점 제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또 편의점 본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단계
이어 '운영단계'에서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가맹본부의 갑질도 사라지게 된다. 직전 3개월간 적자를 본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의 부담을 고려해 오전 0시∼6시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가 금지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주가 요청할 시에도 영업 강요가 금지된다.

▲폐점 단계
마지막으로 '폐점 단계'에서 편의점 본사는 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 폐업을 요청할 시에는 영업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영업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율규약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참여사들은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담당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가 규약 위반 행위라고 결정할 경우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자율규약 제정에 참여한 편의점협회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또 편의점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이번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하기로 해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도 상생협약 방안으로 시행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 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이 자율준수 규약에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