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동승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택시와 버스도 차내 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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