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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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도 보호해야…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 있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A(남, 58)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으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정 기간 내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됐다.

또 A씨는 펜치 등으로 집안 살림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고령의 친부(88)를 향해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보호관찰관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홍정원 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재범 방지 못지않게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보호도 동시에 이뤄내야 하므로 집행유예 취소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A씨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