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서 규정 위반 그물 사용
우리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6.3㎞(어업협정선 내측 14.8㎞)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t, 승선원 15명)와 B호(130t, 승선원 16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각각 규정보다 촘촘한 43㎜, 44㎜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840㎏과 1800㎏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해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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