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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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들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