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장수·고물 수집상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붕어빵 장수·고물 수집상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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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나, 고물 수집상, 구두닦이 등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구두닦이,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등의 직종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법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중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재보험 혜택이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