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불가"…반대 행위 돌입
[단독] 주택·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불가"…반대 행위 돌입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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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토부·규제개혁위에 공동의견서 제출
'행정권 남용'·중소업체 경쟁력 상실 문제 지적
주택·건설업계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시항목 확대' 입법 조치를 반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협회 공동 의견서를 이번 주 국토부에 제출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적극적인 구제도 요청키로 했다. 업계는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견·중소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피력할 방침이다.

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주 내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 공공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세분하는 내용에 대한 업계의 반대 논리로 구성됐다.

반대의견서의 핵심은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늘리더라도 국토부 기대와 달리 집값 하락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업계는 현재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설령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더라도 입주 시점의 시세차익만 더 키우게 될 뿐 기존 주택 매매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2007년 참여정부 시절 61개였던 공공주택 공시항목을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할 때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영향 분석서'의 내용도 거론한다.

공시항목 축소 규제영향 분석서를 보면, 과도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규제가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기업은 분양가 절감 여력이 뛰어나므로 결국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가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도 반대의견서에 담았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행정기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에 방문해 제출하고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절차 중에 피규제대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적절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입법 수정 또는 철회까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시항목.(자료=국토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시항목.(자료=국토부)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규제를 업계 반대논리도 무시하면서 도입하려고 한다"며 "기업마다 원가 산출방식이나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소송,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은 예전 (공시항목) 축소 검토 당시 모두 나왔던 얘기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협회 움직임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항목 확대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분양가와 집값을 떨어트리는 기대효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공공택지 주택사업의 업계 참여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량이 감소할 우려도 없고, 기존에 공개하던 항목을 조금 더 세분한 것일 뿐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에 행정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입법예고 개정사유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목적은 업계의 우려와 조금 초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