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스병 등 100개 희귀질환자 의료비↓
내년부터 일스병 등 100개 희귀질환자 의료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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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희귀질환 산정특례…진료비 10%만 부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희귀 망막 질환인 일스병 등 100개 질병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스병을 비롯한 100개의 희귀질환을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약 1800명에 달하는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진료 시 본인부담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새로 희귀질환에 들어간 100개 중에는 유병인구 200명 이하의 극희귀질환 68개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은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새롭게 확인된 30개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염색체 결손, 중복 등)도 내년부터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