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명단 공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명단 공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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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88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3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들은 모두 2018년 1월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지났다.

보험료 체납 금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 금액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보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471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 등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예정 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