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이재수 영장심사…"한 점 부끄러움 없다"
'세월호 사찰' 이재수 영장심사…"한 점 부끄러움 없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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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4일 새벽 나올 듯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쪽에 보고가 올라갔는데 윗 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보수 관변 단체인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