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이제는 80%까지만 인정해 준다.
준공한 지 1년 이내라면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낮췄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내렸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줬지만 70%로 낮췄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에 만약 추정 시가가 4억원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5000만원 잡혀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주택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 합이 4억5000만원으로 추정 시가(4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된다. 만약 임대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