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독자투고]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신아일보
  • 승인 2018.1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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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이보람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이보람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2018년 마지막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을 하는 시민도, 사실조사 대상이 되는 시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인 나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전입신고를 하고 통장님들이 주민이 그곳에 실제로 사는지 조사하는 것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끝인 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기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이다.

어쨌든 결론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를 적발하여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로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위 전입신고자는 실제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주지와는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여 적발되는 것이고, 사실조사 기간에 이러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다.

사실조사 대상자가 전혀 모르게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만난 주민을 상대로 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나 가족, 건물 소유주 등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를 통하여, 거주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면서 우선 실거주지로의 빠른 전입을 독려한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하여 전입을 유도한다.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7일 이상)한다. 이 공고기간 내에도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대상자의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자로 정리하게 된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고 하여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면 거주자로 상태가 다시 변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며, 거주불명등록 후 7일 이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없이 재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거주불명자가 사실조사기간에 재등록을 하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원래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게 되며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면 2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실거주지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지 상황을 확인하여 올바른 전입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보람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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