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에 설치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수송관 등 공동구 일부에서 연기 감지기 설치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이 포착됐다.
연기 감지기는 화재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설비인 만큼, 초기 소화에 혼란을 빚지 않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공개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4~5월 공동구 6개(총 길이 32.8㎞)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공동구는 전기, 통신, 수도 등 여러 수송관을 묶어 지하에 설치한 통로를 말한다.
당초 서울시설공단은 2008~2009년 공동구 6곳에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인 열 감지기와 연동되는 연기 감지기 969개를 설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공동구 55곳에서 화재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설비인 연기 감지기가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연기 감지기는 시공 계약 상 기존 열 감지기를 보완하기 위해 열 감지기 중계기의 통신 범위(화재경계구역) 안에 설치해야 하나, 55곳은 그렇지 않았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며 경계구역을 임의로 합하거나 나누면서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의 경계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연기 감지구역이 기존 탐지 구역과 불일치해 초기 소화에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정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 결과 감지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기 배선의 경우 총연장 1만9196m에 걸쳐 천장 면에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배선이 쉽게 타지 않는 난연 전선을 사용하긴 했으나 소방용 내화·내열 전선이 아닌 만큼 보호관 없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연기 감지기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화재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며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존 열 감지기 경계구역 기반으로 설치해 운영상의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선도 설치할 당시 규정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규정이 강화된 만큼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방시설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제2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막기 위해 공동구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