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2013년 12월 경북도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돼 2016년 연장신청 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재인증을 신청,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권기열 구미시 가족지원과장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관내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취득을 유도하는 등 ‘가족친화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