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내부갈등 봉합되나…끝장토론부터 법원장회의까지
'사법농단' 내부갈등 봉합되나…끝장토론부터 법원장회의까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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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법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진행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당초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다룰 취지로 기획됐으나, 이와 별개로 사법부 현안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지난달 19일 나온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는 결의 이전부터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의가 나오자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법부 자정의지를 보여야 한다','탄핵에 반대 시 여론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과,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 '논의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등의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각에선 결의를 한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결의안에 찬성한 대표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두고 일어난 사법부 내부의 갈등이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판사들에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거나 상대의 주장이 납득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로 달아오른 분위기는 한 주 내내 이어진다.

우선 오는 4일 오후 사법발전위원회는 12차 회의를 열고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판사들이 판사회의 의결에 기속돼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5일부터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12일까지 실시된다.

7일 오전에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개최돼 최근 상황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깊어진 내부 갈등을 법원이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