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을 때 '메모장' 제공…"기본권·방어권 강화"
경찰 조사받을 때 '메모장' 제공…"기본권·방어권 강화"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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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공하는 메모장. (사진=경찰청)
경찰이 제공하는 메모장. (사진=경찰청)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게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이 제공된다.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에 앞서 종전에 제공해오던 권리안내서와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권리안내서에는 피의자의 권리(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및 각종 구제제도(수사관 기피제도·수사이의신청제도 등) 등이 담긴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장 제공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이 생겨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내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작했다.

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다각적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권이 우선되는 수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