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절임배추서 대장균"
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절임배추서 대장균"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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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개서 검출
10개 제품은 제조 연월일 부실 기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절임배추 중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김장철을 맞아 농산품질관리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 배추 15개 제품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밖에도 조사 제품 15개 가운데 10개 제품은 표시기준에 따라 기재해야 할 제조 연월일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을 사용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한 것.

소비자원은 "절임 배추는 대부분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곧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더욱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2년 10개월간(2016년 1월1일∼2018년 10월31일)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절임 배추 관련 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위생과 관련한 신고였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제품 회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관리·감독 강화 ▲식품 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