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망자, 재난지원금 1000만원 받는다"
"폭염 사망자, 재난지원금 1000만원 받는다"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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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자연재난에 포함…부상자 250만~5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올해 말부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폭염특보 발효 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라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된다.

폭염특보 발효 기간 입원했다가 폭염이 끝나고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 피해자로 인정된다.

다만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거나 보호자·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폭염 인명 피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조사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인명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망자 1000만원, 부상자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도 소급 지원 적용 대상이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