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사대문안 속도 시속 60→50㎞이하 제한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안 속도 시속 60→50㎞이하 제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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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60㎞/h이던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는 내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차량제한속도가 낮아지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이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한다. 3개월 전까지는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한다.

이번 속도 제한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른 것으로, 대도시 도심지에서 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더 종로 통행속도를 낮췄다.

앞으로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도심 전체로 확대되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200여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며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