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축공사 "안돼"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축공사 "안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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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개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상시설 확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다수가 거주, 생활하는 주변(직선거리 200m)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서울 금천구가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천구는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해 있어 주거공간과 공장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준공업지역 내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축주 신청으로만 진행됐고 건축공사 반대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구는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기존 사전예고 대상시설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생활하는 주변(직선거리 200m)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건축물을 사전예고 대상 시설로 확대했다.

앞으로, 금천구 내 사전예고 대상시설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게시판, 구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건축예정지 외부에도 사전예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선된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업무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주민 갈등 최소화는 물론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