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3진아웃' 적용"
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3진아웃' 적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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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확정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봤다. 또 여자친구 폭행 등의 다른 강씨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이에 2심은 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가 아직 재판 중이므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뿐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