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 집중단속
12월 한달간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 집중단속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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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경찰정이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모든 도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다.

만약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는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라이딩 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이 진행된다.

이 때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도록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이외에 안전띠 단속장소 1365곳,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 353곳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