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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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 수업과 여름계절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교수는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이화여대의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교수는 고의로 정씨가 정상 출석해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성적을 입력해 잘못된 학적 관리가 되도록 했으므로 위계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교수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씨 등과 공모해 위계로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가 대법원 선고 판결이 확정된 29일부로 퇴직, 학교 측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