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목적 부지 취득 시 보증 예비심사 필요
강원 고성과 충북 음성, 전북 완주, 전남 목포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업자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28곳 총 3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고성군과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총 4곳이다.
사업자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 취득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 누리집 및 콜센터,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02가구의 약 69%에 해당하는 총 4만1534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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