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돌섬마을 봉안당 설치 관련 성토
김광수 의원, 돌섬마을 봉안당 설치 관련 성토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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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시민행복 특별시가 아니라 시민불행 특별시”

경기 구리시의회 김광수의원이 행정감사 중, 돌섬마을 밀알교회 부속 종교시설(봉안당 설치 포함)의 건축과 관련해 “안승남 시장이 돌섬마을 설명회에 참석해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후 봉안당 시설을 위한 건축을 허가해 준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시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돌섬마을 종교시설과 관련해 질문에 나선 김의원은 “건축허가에는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은 진입로상에 봉안당이 들어서는 종교시설의 건축허가가 나간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건축과 관계자는 “국개법상 고시된 도로가 확보됐을 때는 건축이 가능해 허가를 진행했다”며 “종교시설 내 봉안당 설치신고는 사회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m의 진입로가 필요해 협조부서에 조건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관계자의 답변대로라면 부속 종교시설의 건축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축물 내에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문제는 차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의원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건축허가는 해주어야 하지만 봉안시설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5m 이상의 진입로가 필요하단 말인가” 되물어 ‘그렇다’라는 시측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의원은 또 돌섬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주민설명회에서 ‘건축법에 문제가 없지만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일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음을 보고했다’고 한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다는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만이 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구리시는 시민행복특별시가 아니라 시민불행특별시”라고 성토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