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첨가물' 과다 사용 제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첨가물' 과다 사용 제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3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더 많은 화학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16년 9월 식약처가 제출한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에서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첨가된 것을 확인했다.

화학첨가물 중에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방부제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당시 감시원은 제조업체들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맛과 향을 자극하는 화학첨가물을 성인용 제품보다 더 많이 쓰지 않도록 식약처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개정될 건강기능식품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