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종료까지 사회봉사…남은 수감자 13명
형을 확정판결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가석방이 확정된 58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 이들의 가석방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심사 대상에 포함된 5명은 요건 불충족으로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의 검증 과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후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총 71명에서 13명으로 줄게 됐다.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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