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6.13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기각
황천모 상주시장, '6.13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기각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8.11.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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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황시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 경찰청은 따르면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59)씨를 통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4명에게 2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 할 수 있지만 지난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2일)이 까지 며칠 남지 않아서 황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 크다고 했다.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