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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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 소모·김모 지역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특별수사팀에서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