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갑질 횡포 없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꿈꾸며
[기고칼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갑질 횡포 없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꿈꾸며
  • 신아일보
  • 승인 2018.1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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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정영덕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원래 갑을(甲乙)관계는 계약서 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갑과 을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갑을관계는 주종이나 우열, 높낮이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나열을 위미하는 것이지만, 우월적 위치에 있는 갑이 을에게 부당한 횡포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갑을관계’,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통용하고 있다. 이런 ‘갑질 횡포’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재벌 일가의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가맹·대리점에 강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었다.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직 내 ‘갑질 횡포’는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직의 발전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갑질은 대물림 형태로 전염되어 또 다른 갑질을 조장하고 자기 자신 또한 누군가의 갑과 을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갑질을 한 사람 역시 통쾌함이나 감정 해소보다는 오히려 짜증과 예민, 집중장애 등 심리적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이에 산림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올해 10월 조직 전반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산림청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수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추진과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의 3가지 전략과 사전 예방부터 피해 신고, 적발·감시, 처벌·제재, 보호·지원까지 5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도 이에 발맞춰 지난 10월 23일 갑질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국립자연휴양림 6개 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문을 낭독하고, 공직자로서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고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기관 내 갑질 피해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를 설치해 우리 조직 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고, 갑질 유발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기관의 갑질 근절 분위기가 모범이 되어 민간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무거운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 꽤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만 돌아가기 시작하면 적은 양의 물로도 쉽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갑질 근절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갑질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 모두가 갑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어느새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 선두에 우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전 직원이 함께 하길 소망해본다.

국립자연휴양소장 정영덕(사진=국립자연휴양소)
정영덕 국립자연휴양소장. (사진=국립자연휴양소)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