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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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 언론사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A씨를 만날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이 언론사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이 언론사 역시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얼마 뒤 사건 당일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결국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정 전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언론사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에 언론사 보도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 여부에 대해선 결론 내린 건 아니다"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허위보도라고 과도하게 공격한 점이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