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전원 교체… "조국, 비위 직원 철저 조사와 징계 건의"
靑, 특감반 전원 교체… "조국, 비위 직원 철저 조사와 징계 건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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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직원 '지인 경찰 수사 챙기기' 논란 대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9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해 특감반장을 비롯,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위 행위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특감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특감반원 전원은 오늘(29일)자로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 외에도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건의했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은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기존에 알려진 지인 뇌물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상황을 문의한 직원 외에 또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 특감반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씨가 지난달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의 뇌물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캐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

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해당 직원을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내면서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고 청와대 자체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왜 청와대가 징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파견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상급기관장에게만 징계권이있고, 청와대에는 징계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