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안산·시흥 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1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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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은 올해 8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30명, 부정수급액 1억3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와 부정수급 제보된 근로자 80여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총 2억2500만 원을 반환 명령했으며, 부정수급자와 공모자(사업주, 현장소장 등) 27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인 3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법사례로는 건설현장 소장 3명은 실업 상태인 배우자를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용근로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신고 된 근로내역이 180일 이상이 됐을 때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각각 600만 원, 560만 원, 4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인 A씨는 일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신청해 7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183일 근로한 사실을 딸 명의로 허위 신고해 딸이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녀가 총 1700만 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4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3개월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출퇴근 동선 등의 디지털 분석을 통하여 공범까지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일섭 안산지청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처벌된다”면서 “앞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