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에 “다시 판단 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에 “다시 판단 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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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후 상고심에 올라온 첫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시 열리게 되는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성장 과정 등을 토대로 종교적 양심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지 등을 재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