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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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음주운전 상해도 형량 강화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고나 치상 사고 형량을 올리는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형량을 현행보다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들은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기준에 따라 형량을 조정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