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 화염병 투척’ 농민,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장 차 화염병 투척’ 농민, 영장실질심사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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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권리 침해”…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나서던 중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나서던 중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앞서 자신과 관련한 소송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29일 오후 2시25분께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외쳤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자신이 패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법 조항에 따라 당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3시 열리며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지난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함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 등을 미리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