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가격이 싸더니"…대형유통업체 PB상품, 하도급 쥐어짜 가격 낮췄다
"어쩐지 가격이 싸더니"…대형유통업체 PB상품, 하도급 쥐어짜 가격 낮췄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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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레일유통 등 하도급 실태 조사
PB상품제조업체 법 위반 혐의 비율 최대 6배 높아
대기업 전속거래도 마찬가지…기술자료 유용 혐의, 일반업체 대비 9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소비자를 위한다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PB(Private Brand)상품이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000억원이며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다.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 수준이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를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마트 6364억원, 롯데마트 2377억원, 홈플러스 1012억원이며 거래 하도급업체 수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 381개, 코레일유통 325개, 메가마트 292개, 홈플러스 196개 순이다.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PB상품 브랜드로는 이마트가 ‘노브랜드(Nob Brand)’, 롯데마트는 ‘온니프라이스(Only Price)’, 홈플러스는 ‘심플러스’, GS리테일은 'YOUUS', 코레일유통이 'KOREVER', 메가마트 '신선도원' 등이 있다. 

이들 업체들은 PB상품을 운영하며 일반 제조하도급보다 법 위반 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당 반품’ 혐의 비율이 25.0%로 PB상품을 하지 않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 사업자 4.2%보다 6배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부당 위탁취소’도 PB상품업체 16.7%로 하지 않는 제조업체 9.7%의 1.7배에 달했다. 다만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도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8.3%로서 일반 제조 원사업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를 위한 낮은 가격을 내세운 제품들이 결국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이런 해애는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역행하는 행태라 더 문제로 여겨진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2017년 86.9%에 비해 7.1%p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전년 4.2%에서 0.9%로 3.3%p 감소했으며 ‘대금 부당 감액’은 같은 기간 6.4%에서 3.8%로 2.6%p, ‘대금 미지급’은 4.4%에서 4.3%로 0.1%p 줄어들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p 떨어졌으며 원가상승 요인 발생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일부라도 수용해준 경우는 93.0%에서 94.0%로 1.0%p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6.5%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PB상품 제조업체와 함께 전속거래 하도급 실태 또한 문제로 여겨진다.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에 소속된 205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 142개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 혐의 비율은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9배 높고(6.3%, 0.7%),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와 3배(32.4%, 11.1%) 높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특히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