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사고, 손보사 책임 소재는?
KT 화재 사고, 손보사 책임 소재는?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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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피해 보상 어려워 일부만 보상할듯, 배상책임·간접피해 여부는 불분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권 일부 지역에 신용카드 결제가 일시 중단되면서 손해보험사의 보상 책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화재,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에 가입되어 있다.

이 중 DB손보가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KT 화재 사건에 대한 보상 문제 협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를 비롯한 삼성화재 등은 대물 보상에 대해서는 소방당국과 사법당국 조사·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KT가 이들 보험사에 가입한 대물 보상 한도는 건물 69억원, 장비 5000만원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화재로 결제가 중단된 카드 가맹점과 통신을 할 수 없었던 가입자 등의 간접 책임 여부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통신사 사례를 참고했을 때 보험사가 간접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입증이 어렵고, 보험사들도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피해액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책임 부분도 있다. 배상책임은 사고에 대해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KT가 가입한 재산보험의 배상책임 최고 한도액은 100억원이다. 천재지변이나 고의 방화일 경우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모든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KT 가맹점 피해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KT화재에서 간접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법리적인 검토 절차는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smwoo@shinailbo.co.kr